▲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서울의 한 피부미용 의원이 보톡스·필러 등 미용시술을 해주고도 환자들이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조 수사 결과, 병원장과 환자 131명이 적발돼 총 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해당 의원의 허위 진료기록 발급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까지 부정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구의 이 의원은 ‘10회권 피부관리 티켓(210만원)’을 판매하며 영양수액·보톡스 시술을 제공하고, 실제 시술 내역을 ‘도수치료·통증주사’ 등으로 조작해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 기록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활용됐다. 한 40대 여성은 2년여간 허리통증 치료 43회를 받은 것처럼 속여 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에도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으로 허위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민영보험사기(4억원)와 공영보험 편취(10억원)가 동시에 적발된 것은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이 올해 초 구성한 ‘공동조사실무협의회’의 첫 공조 성과다.

금감원은 “허위 청구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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