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제한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차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실효적인 사기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돼,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차단한다. 오픈뱅킹에서도 곧 동일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IP 차단,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등 개별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부 서비스는 해지를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거래 패턴과 비대면 거래 수요를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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