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 “9월 만기 집중 없어 부담 크지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적 만기 재연장과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 대출 잔액은 총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41조7,000억원(20만7,000명), 분할상환(상환유예)은 2조3,000억원(3,000명) 수준이다.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은행별·차주별 재연장으로 만기가 분산돼 있어 9월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 9월 만기도래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3조8,000억원, 내년 1분기 4조1,000억원 등으로 점차 분산된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20조9,000억원은 2027년 이후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대부분 정상 여신으로, 연체가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예정”이라며 “9월 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38조2,000억원 중 96.6%인 36조9,000억원이 재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재연장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프로그램(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인하 등)이나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는 장기연체채권 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성실상환 차주에게는 신용평가 상 우대를 부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 경감 방안도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종료 이후에도 금융권과 보증기관의 자율적 지원을 통해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재기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