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의 합법성을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27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기소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음을 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며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공문서를 폐기하고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과 헌법 앞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구속기소는 특검팀이 내란 및 공문서 조작 관련 추가 증거를 확보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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