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현대제철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 규모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조치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상황에서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과 소송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한 결과”라고 공지했다.

2021년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자회사 설립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50여 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농성했다.

현대제철은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1차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4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46억1,000만원 규모의 2차 소송도 진행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약 5억9,000만원으로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노조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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