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할인·데이터 추가 제공·짧은 위약금 면제 기간 등 ‘도마’
SKT 관계자 “이통3사 중 최초 면제…지켜봐 달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지난주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약금 면제 기간을 부여해 피해자인 고객들을 다시 한번 줄 세우려 한다는 것과 TV, 인터넷 결합 상품이 많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4일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함께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50기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고객 보상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정부가 SKT에 ‘고객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안을 내보낸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와 함께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도 면제한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SKT의 보상안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먼저 SKT가 제시한 위약금 면제기간이 매우 짧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SKT가 위약금 면제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한정했지만 번호이동이 몰리는 경우 유심대란과 같이 고객 줄 세우기가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며 “유심교체로 전 국민 줄을 세우더니, 번호이동에 또 줄 서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누리꾼 B씨는 “2016년 갤럭시노트7 결함 발생 시 통신사와 무관한 제조사 귀책사유에도 불구, 위약금면제 기간을 3개월이나 줬다”며 “민관합동조사에만 두 달이 걸렸는데, 번호이동은 10일만에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어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7 사전 예약이 오는 15일부터임에도 불구 위약금 면제를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신규 폰 출시 전 고객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한 것”이라고 했다.
보상안으로 제시된 매월 50기가 데이터 추가 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 C씨는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 대부분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 보상안에 50기가 데이터 추가 제공을 제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썼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일부 고객에게서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킹 사태 이후 두 달여간 해지한 고객들이 있는 데다 발표 후 10일이라는 기한을 둔 것도 회사 차원의 통 큰 결단”이라며 “데이터 50기가 제공 및 50% 요금 할인은 고가 및 저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합상품 가운데 이동통신 가입자의 위약금만 면제한다는 지적은 실제 해킹 사태가 발생한 게 이동통신망이기에 다른 망에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이통3사 가운데 위약금 면제를 처음 적용한 경우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편 SKT는 지난 4일 정정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 전망을 기존 17조 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췄다. 유심 해킹 사건 전에도 작년 실적(17조9,406억원)보다 낮게 잡았던 전망치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기존 예상과 달리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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