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여부 조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서울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 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SPC삼립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수사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위반여부를 규명하고자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특히 윤활유 도포 등 기계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작업자 과실 치사인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에 따른 것인지를 분명히 가늠하기 위해서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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