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으로 논란이 거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철회하고 멈춰야 한다”고 반발한 반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이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8일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권 출범에 있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인사는 마땅히 철회되고 멈추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법 독주에 더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보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그분들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파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위광하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