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기도 구리시에 견본주택 오픈…15일 1순위 청약
초역세권 입지…"분양가는 시세 대비 비싸지는 않은 편"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두산건설이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의 견본주택을 11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디엠그룹과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규모로 총 548세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공급물량은 ▲74m²A(82가구) ▲84m²A(230가구) ▲84m²B(164가구) ▲84m²(66가구) ▲166m²P(2가구) ▲171m²P(2가구) ▲173m²P(2가구) 등 총 7가지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문을 연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 현장을 찾았다. 해당 견본주택에서는 74A, 84A, 84B 3개 타입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 입구 초입부터 방문객 입장대기 줄이 늘어섰다. 총 2개층으로 구성된 견본주택 1층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3개동 및 주변 시설과 경관을 디오라마(실물 축소 모형)으로 전시해 요소별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한쪽으로는 분양상담 창구를 마련해 당일 신청자 순으로 공급 물량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층에는 74A, 84A, 84B 타입별로 실제 예시 공간을 주안점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는 고유의 설계 특징을 살려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한 74A(전용면적 74.99㎡, 공급면적 104.15㎡), 84B(전용면적 84.87㎡, 공급면적 118.51㎡), 84C(전용면적 84.98㎡, 공급면적 118.58㎡) 등은 전용률의 경우 70% 이상이다.
여기에 74A 타입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콤팩트한 공간으로 설계됐고, 84A 타입은 넓은 실내공간과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84B 타입은 세로로 길게 설계된 독특한 구조를 활용해 주방과 거실을 넓게 배치해 개방감을 살렸다.
특히, 일반 아파트에 비해 천장 높이를 10cm 증가하고, 우물형 천장 디자인으로 깊이감을 더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홈닉 홈플랫폼 서비스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두산건설이 지난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보이는 홈닉은 에너지 관리,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방문 차량 등록, 가전 제어와 같은 기존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물론, 관리비 조회, 하자 보수 요청, 공동 구매, 모임 관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여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의 입지를 보면 초역세권이다. 단지에서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는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는 호평택지지구 상업지구에 위치해 북쪽으로는 이마트가 인접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영화관, 주민센터, 우체국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평내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단지 주변에 있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라운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들어선다.
분양가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의 분양가는 5억~7억원대”라며 “최근 남양주 평내호평역 초역세권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10년 이상된 K아파트가 7억원대에 매매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내호평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분양가는 평내호평역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책정돼 그리 비싸지는 않은 편에 속한다”며 “주변 환경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는 있긴 한데 그만큼 소음을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1년 전매제한이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의 청약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22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5월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남양주시(해당지역),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 대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