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는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삼양사
▲삼양사는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삼양사

‘숙취해소’ 표기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갖춰야

관련 기업 대부분 절차 마쳐…소비자 신뢰도 부응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연말에 이어 새해 초도 신년회 등 크고 작은 모임으로 숙취해소제를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숙취해소제를 다루는 제약·식음료 업계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하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시 유예기간 5년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됐고, 이에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시행 규정에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제시한 인체적용시험은 해당 식품이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조직·기능 증진 등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업계는 별도 인체 적용 시험 없이도 숙취해소제 원재료의 관련 효과를 나타낸 문헌 자료, 검사 기관의 실험 데이터 등으로 숙취해소 기능 표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022년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30일까지 행정지도(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렇다 보니 숙취해소제를 취급하는 기업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이전에도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이 있고 해당 과정이 필요한 숙취해소제를 다루는 기업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HK(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종근당 깨노니 등(이상 가나다순) 주요 제품들은 제반 절차를 마쳤고 롯데칠성음료 깨수깡도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식약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화 규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까다로운 절차에 숙취해소제 사업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증 과정을 통해 제품의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게 돼 관련 시장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체적용시험을 거치면서 원료의 적절성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보니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면서 “해당 규정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적인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유연한 대처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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