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방송
▲구영배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방송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11시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영배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열고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심리했다.

이날 법원 심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선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는 사건이 발생한 후 알게 됐다”며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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