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관련 뉴스 방송화면 캡처. ⓒJTBC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관련 뉴스 방송화면 캡처. ⓒJTBC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9일 새벽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 그 경위에 대해 다툼 소지가 있다”고 심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한 차례 청구됐던 이들의 구속영장은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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