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큐텐그룹의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어도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이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