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검출 상품 유통 차단했다지만… 베이비 캐리어 버젓이 판매
가짜 시계 등 짝퉁유통 여전…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이 출석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의 유통과 가품 등에 대해 집중 질의받았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기업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8월 29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대상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23개가 알리고, 17개가 테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적발된 상품에 대해 판매 차단 요청을 했다"며 "판매중단 확실히 한 거 맞나"고 레이장 지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레이장 지사장은 "말씀주신 제품을 삭제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바로 이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아니다. 해당 상품 모델명을 검색 해보니 유해물질이 검출된 23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며 "사이트를 통해 주문해보니 배송이 됐다. 지난주 토요일 베이비 캐리어를 받았다. 어린이 생식기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 검출된 캐리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던 것이다. 알고 있었나"며 상품을 들어보였다.
이어 오 의원은 "판매중단을 했다면서, 배송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대한민국 안전 생각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레이장 지사장은 "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제품안전과 관련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오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도 제품안전기본법이 없고 국내법상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품안전기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레이장 지사장은 "소비자 보호 권익 관련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수입협회와 상품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발언시간이 종료돼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을 어떻게 할 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건지를 물었는데, 협약 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질책했다.
레이장 지사장은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셀러 감시 강화, 패널티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비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들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이 물건이 계속 판매됐다는 것,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됐는지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러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레이 지사장은 "소비자권익에 대해 말씀주신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에 면밀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장 지사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IP캠이 해킹돼 찍힌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라며 "공교롭게 중국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지는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레이장 지사장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8만여 개를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20억원이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과징금 액수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에게 "알리 사태는 소비자 보호 대책,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 소상공인 보호 대책 , 국내 플랫폼 업체 보호대책, 경제 안보 정책 모두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알리와 테무 사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질의를 정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현실적으로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돼선 안 된다.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