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삼성전자

공장 임산부 근로자 3명 자녀들 ‘선천성 질환’ 판정

업무상질병판정위 “자녀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인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임산부 근로자의 자녀 3명이 선천성 질환을 앓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 자녀의 신청 상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았다.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중에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9년간 근무했고,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와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자녀가 10살이 되던 해에는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1991년부터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다.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까지 반도체 공장에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2021년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신청 3년만에 산재 판정을 받게 됐다. 이는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후 산재로 인정된 두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더하면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총 8건으로 늘어났다. 

2022~2023년 접수된 2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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