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3만명 이상 기업 산재 사망자 집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공표된 후 2년 6개월 동안 국내 고용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5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말 공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직원 3만명 이상인 국내 20대 기업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0명'을 기록한 곳은 5개사로 집계됐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핑풀필먼트서비스·롯데쇼핑·이마트 등 유통 3사와 금융권인 국민은행·한화생명보험이다.
직원 4만명 이상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쿠팡과 롯데쇼핑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산재 사망자가 없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직원 수는 지난 2020년 2만6,132명에서 지난해 말 7만6,547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마트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다.
반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곳은 20곳 중 15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10명)이 가장 많았고 배달의민족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8명), 대우건설·한국철도공사(각 7명), 롯데건설·DL이앤씨(옛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각 6명) 순이었다. 현대자동차(5명), 삼성물산·GS건설(각 4명) 등도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는 건설사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산재 사망자 33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 비중은 79%였다. 다만 지난 2022년 비중은 49%로 내려갔다. 해당 통계는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아 유족 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를 재해 발생 연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대 기업 전체에서 2명에 그쳤다.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많은 기업 상대로 국감 증인 소환을 검토 중이다. DL이앤씨를 비롯해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30대 남성 직원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코스트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장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한 SPC, 올해 상반기에도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배달의민족 등도 소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최근 6년(2018년~2023년 6월)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전 업종을 통틀어 117명이었지만 대부분 건설과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통과 금융업계는 건설업·제조업과 달리 낙상하거나 깔림, 끼임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고용 증가와 비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절대적인 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