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돼야…공단, 제반 절차 지켜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를 위해 기탁한 5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64억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업계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취득세 20억8,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가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포함돼 있다. 

이 건물은 수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다. 공단은 구입 건물에 실험분석실, 전자 유체 시뮬레이션실 등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금액 236억원 중 112억원은 센터 인프라 구축에, 109억원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사업에, 15억원은 시설 운영에 쓴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07년 기흥공장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고 반도체·LCD 제조공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모임 단체인 ‘반올림’과 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2018년 11월 피해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개별 피해 보상과 별개로 500억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2018년 1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판정 이행 협약서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직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피해자 대표. ⓒ선호균 기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2018년 1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판정 이행 협약서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직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피해자 대표. ⓒ선호균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도 공단은 기금 500억원 중 390억원을 들여 건물 매입에 나섰다가 ‘기금 80%를 공단 자산과 몸집 불리기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단이 이처럼 청사 매입에 집중한 이유 중 하나는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되지만 청사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서울동부지사를 개소한 것처럼 반도체산업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청사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위치한 울산에 업무 조직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운영과 분석 업무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들여와야 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비용 지출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삼성전자가 위치한 곳 인근에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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