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가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서면 지연 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 강제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다.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