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가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서면 지연 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 강제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다.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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