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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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기간 내 환불절차 이행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하나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추진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 소송없이 보상받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게임서비스 종료로 게임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먹튀 게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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