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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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쿠팡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를 쿠팡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1.8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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