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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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간 총 21건 제재 중 IT 관련 8건...전년 2건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재는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전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자율 제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제조업에 AI을 입혀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산업부는 상반기 안으로 제조업에 AI를 결합 ▲지능형 생산 ▲첨단장비 결합 ▲자율제조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석 기업들도 AI가 제조업 혁신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며 우리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동감했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이 신규 투자되는데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정부가 IT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에도 제재는 전보다 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두 달간(2024년 1~2월) 총 21개 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제재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IT 관련 업체들은 성우하이텍, 아이디오테크, 정광테크, 이동통신 3사, 카카오, 넥슨코리아 등 8개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IT 업체들의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스엠하이플러스 등 2건에 불과했다.

올해 초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진 이후 곧바로 넥슨코리아에 제재가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재는 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소급적용 여부를 잘 따져 억울하게 피해 보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경원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문인력이 필수인 만큼 제재보다는 육성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AI와 반도체가 거대 자본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을 타깃으로 한 제재보다는 대기업들간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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