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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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개 기술 개정 추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속도 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반도체, 자동차·철도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49회 산업기술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기술보호제도 마련·운영 ▲규제개선 ▲기술보호 인식 제고를 골자로 한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고시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기술보호제도를 위해 마련된 것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의 신속한 개정 노력과 함께 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정부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양형 기준이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가장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법이 개정되면 반도체 기업 퇴사자들의 해외 기업 입사 등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의 합리적 병행도 천명됐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주기 단축,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분야별 수출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며, 기업현장의 기술보호 취약점 보완 및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 중심의 국내·외 현장실태조사가 확대된다.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출입국 정보 등 관리도 추진될 예정이다.

기술보호 시스템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기업의 보안역량에 따른 보안컨설팅, 보안설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보호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환경 내 중요자산 전반의 보안위험에 대응 가능한 보안전문·R&D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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