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초과 자영업자 차주에 최대 300만원 캐시백

▲ⓒ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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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 187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에 나선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공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간 4%를 넘는 이자를 낼 경우 90%를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원을 한도로 최대 환급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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