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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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 마련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

금융당국은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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