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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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HSBC에 대해 검찰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매도 제한 위반 제도가 지난 2021년 4월 이후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 갚으며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미리 '사전 차입'한 다음 그만큼만 공매도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NP파리바는 주식 100주를 보유한 사내 부서가 타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준 뒤에도, 본래 보유한 100주를 잔고로 인식하며 실제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가진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NP파리바 계열사 BNP파리바 증권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HSBC는 2021년 8~12월에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HSBC는 실시간으로 차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차입 가능 물량을 확인하면서 이 한도 내에서 헤지 주문을 한 뒤 주문이 체결된 만큼 차입을 확정짓는 식의 공매도 주문을 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HSBC 등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금융당국은 "다른 주요 IB들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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