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에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 등은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는 금융위 고시에 따른 사례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