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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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및 ‘금융보안 선진화’ 단계별 추진방안을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해 수범사항 293개를 166개로 축소하고, 재해복구 센터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클라우드, AI 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적 금융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의 유연성 제고 및 복원력 강화(Cyber Resilience)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율보안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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