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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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내달 5일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초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이자환급) 1조3,58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이다.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과 관련해 대상 차주에게는 카카오톡과 SMS, 앱푸시 알림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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