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바람직”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법률리스크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하여야 하는데 초과이익 산정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 및 절차, 미납시 조치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이익 부분을 과세하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개정안이 이를 고려해 기여금 징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회피하는 부담금 형식 남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이 금융회사에만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안이 입법되면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담이 늘어난 일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따뜻한 금융이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지속 등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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