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개정했지만 골재 납품서 규정 없어 실효성 미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최근 붕괴사고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자재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자재인 콘크리트와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골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골재의 경우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인만큼 콘크리트 품질이 중요하다. 때문에 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골재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강화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는 데다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골재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다 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알아채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순환골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업계에서 골재 생산에 섞인 이물질을 ‘토분’이라 하는데, 자갈과 모래가 아닌 부적합한 토분이 섞인 순환골재 유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순환골재 관련 문제가 대두됐는데 아직도 순환골재에 섞이는 이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 폐기물로 생산되는 순환골재에 쇠나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이물질이 섞일 경우 건축물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순환골재의 경우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불량 콘크리트용 골재 유통방지를 위한 KS 표준 정비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콘트리트의 경우 양질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조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와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골재 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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