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처분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등의 문서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한 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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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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