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운영지침 개정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앞으로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독립경영 인정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5촌·6촌 혈족 또는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등이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며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의 자료 제출을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