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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