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의 PCS 쿠폰 적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지마켓의 PCS 쿠폰 적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지마켓, 오진상사 위해 쿠폰 737건 삭제…통지도 안 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입점업체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지마켓과 경쟁 입점업체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오진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여기서 PCS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 검색 후 G마켓 또는 옥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가격할인 쿠폰이다.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오진상사·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 경쟁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 삭제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확인 없이 오진상사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마켓은 노트북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지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지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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