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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함정 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기술 정보 부당 거절 등 3가지 시정조치 부과

한화 "5월 중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 참여, 2조원 투입해 지분 49.3% 확보"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 ▲기술 정보 부당 거절 ▲경쟁사 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등을 금지하는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시정조치는 3년간 준수해야하며,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이 지난 후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국내 상·하방 시장 결합유형 및 경쟁 제한 우려 표.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국내 상·하방 시장 결합유형 및 경쟁 제한 우려 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했다"며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지분율 변화. ⓒ한화
▲대우조선해양 지분율 변화. ⓒ한화

한편,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해 2조원을 투입해 지분 49.3%를 확보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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