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상습적 환불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1,100만원과 135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내렸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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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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