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의 계열사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대표이사(1인 주주)였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성한 감독의 모친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화기건은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다.

대화기건은 이성한 감독의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2012년 8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또한,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테인머트로 변경해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유상증자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으나, 대화기건은 1주당 5만원에 신주를 매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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