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가 영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이 있음에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제공했다.

또 미미쉐프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숨겼다.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가 개발·생산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미쉐프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고, 이후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줬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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