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변화 없음을 선택한 기업은 18.4%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되고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3개 신규 공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기업의 공시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매우 증가 17.1%, 다소 증가 56.6%, 변화 없음 14.5%라고 응답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꼽았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공시 13.1%, 국외계열사 공시 7.9%, ESG 공시 7.9% 순이다.
대기업집단은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그 뒤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9.9%, 공익법인 공시 8.5%,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7.0%, ESG 공시 7.0%, 자본시장법상 공시 4.2% 순이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을 지적했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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