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활용계획. ⓒ대한상공회의소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활용계획. ⓒ대한상공회의소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기업의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제조업(90.7%)이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 중견기업(18.6%), 대기업(4.7%) 순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순이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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