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 “이해관계 충돌 시 사이이사 선임불가”

- “비상장사, 사외이사 요건 엄격”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토스를 이끄는 이승건 대표 이외에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의 최고경영자급 인사를 ‘경영자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임한 것이다. 해당 인사들은 지난 2014년과 2016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상법상 비상장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외이사를 둘 경우 이해관계 충돌방지 등의 선임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상법은 비상장사의 지분에 투자한 법인의 임직원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스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분기보고서 일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분기보고서 일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스의 지난해 9월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이다. 사내이사인 이승건 대표를 주축으로 이형석 테크놀로지 헤드(데이터·기술개발)와 신용석 서큐리티 헤드(정보보안)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사외이사에는 한준김 ‘알토스벤처스’ 대표와 에릭존김 ‘굿워터캐피탈’ 매니징 파트너(전무)가 활동하고 있다. 각각 2014년 8월과 2016년 4월 임기를 시작해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스는 사외이사들이 글로벌 벤처캐피탈사를 이끌며 다양한 투자 경험과 금융·재무 전문성을 겸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췄다고 선임배경을 밝혔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분기보고서 일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분기보고서 일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법 제382조 제3항,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

토스의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이승건 대표가 15.42%, 알토스벤처스가 조성한 펀드가 8.7%를 소유하고 있다. 굿워터캐피탈 역시 펀드 형태로 11.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문제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는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와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요건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 중이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제처
ⓒ법제처

큰 틀에서 보면 최대주주·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자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사가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상장사라도 상법 제382조 제3항과 관련해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은 비상장사가 사외이사를 둘 경우 그 요건을 강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 제6호와 관련해서도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데, 투자사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상법 제542조의8 제1항)으로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인의 경영진을 선임한 것은 투자자의 요구가 일정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영자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은 경영감시라는 점을 (토스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스는 가장 최근까지 은행권(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핀다 등) 등의 인력들이 선호하기도 했던 회사”라며 “사실상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적 특성상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IMF사태를 겪으면서 감시기능 도입 논의가 있었고 1998년 2월에 법제화되기 시작했는데, 비상장사가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도 그 요건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며 “(사외이사 선임) 결격요건에 해당할 때는 ‘기타비상무이사’(결격사유 요건 없음)로 임명했어야 하는데 (토스가)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