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1월 부과됐던 금액(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인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지난해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각 3억6,000만원,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2020년 8월부터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 형태로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것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의 근무 형태 무단 변경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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