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지체 첫 합동점검, 19건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 지방 4개 지자체와 합동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점검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108건 중 1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14건과 75건은 각각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총회 사전의결 없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총회가 사후에 이를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비사업 미등록 업체를 통해 조합설립의 동의와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처리한 조합도 있었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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