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금품 강요 시 형사처벌”

- 1인이 월례비 2억원 넘게 받은 사례도…평균 연 5,500만원 수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700만원에 달한다.

월례비 수수 상위 20%는 평균 9,470만원을 받았고 전체 평균 수수액은 5,56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수 기간은 1년에서 1년 9개월로 각각 다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이후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483명)에게 발급돼 있으나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지금은 노조 가입비로 4,000만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례비를 받은 기사들이 퇴출당하면 나머지 2만2,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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