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소방제복 유사 착용 및 제조·판매·착용 등을 규제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들이 경찰제복과 소방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핼러윈 행사 참가자로 오인하면서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 공무원 제복의 제조·판매·착용을 규제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사칭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복이나 훈장, 기장 등을 유사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명 사칭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명을 사칭한 사례는 2017년 53건, 2018년 46건, 2019년 44건, 2020년 34건, 2021년 23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 외에도 경찰 및 군인의 경우 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소방관의 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 유사 제복이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도읍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 및 군인 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소방제복과 유사제복의 무분별한 판매와 착용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구조 활동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제복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칭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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