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블로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블로그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법안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 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올해 24만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23년에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여기에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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