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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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 중인 14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이중 보상이 불가능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례는 약 144만명(96%)에 달한다. 개인실손보험에만 중복 가입한 경우는 약 6만명(4%) 정도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와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 모두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20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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