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626가구, 경기 539가구, 인천 204가구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