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 산업규모 20조원, 일자리 30만개, IT 활용지수 향상 목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이다.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했다.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이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2023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 개정)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2026년, 115억원)하고,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한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선(2024년)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을 추진한다.

두번째 전략은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이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2027년, 86억3,000만원)한다. 주문부터 입고, 포장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에도 나선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2025년, 62억5,000만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2024년)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를 도입(2025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도로공사·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하고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2024년)한다.

근로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한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2023년)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2023년~)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해 노동부하를 저감(~2026년, 92억원)하고, 근로자의 근력보강지원을 위한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도 추진(2023년, 기획연구 추진)한다.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산재보험 가입률 등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해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도 포함된다. 오는 2024년까지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택배파업 등 발생 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소비자,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2023~)하고,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도 신설(2023~)한다.

또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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