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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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오피스텔 더리버스청담, 1㎡당 1,275만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평균 6%가량 오른다.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6.3% 정도 상승한다.

국세청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처럼 정기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6.06%,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6.32% 각각 오른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8.05%, 상업용 건물 5.34%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상업용 건물은 소폭 올랐다.

오피스텔 상승률은 서울(7.31%)이 가장 높고 ▲경기(6.7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0%) ▲광주(0.67%) ▲울산(0.38%) 순으로 올랐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도 서울(9.64%)이 가장 많이 올랐다. 또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1%) ▲대전(2.07%) ▲광주(1.27%) ▲울산(0.61%)이 뒤를 이었다. 세종(-3.51%)은 떨어졌다.

오피스텔 고시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 물량은 3만2,000동(217만호)다. 올해보다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각각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를 내년 1월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실을 계획이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때는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82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청 고시를 적용해 계산했을 때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이다.

이곳의 1㎡당 기준시가는 1,275만6,000원이다. 이 오피스텔은 전년도에도 기준시가가 1㎡당 1,159만7,000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당 기준시가 2위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057만7,000원), 3위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936만3,000원), 4위는 같은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2동(930만원), 5위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용산 센트럴포레(906만1,00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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